연체료·온라인 납부 수수료 부과 안해
크레딧카드 초과인출 수수료 면제 … 모든 차압절차 중단
세입자들 대책 턱없이 부족 추가지원 촉구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기지 상환을 90일 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90일 간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용점수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연체료’(late fee)와 ‘온라인 납부 수수료’(online payment fee)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이번에 납부하지 않은 모기지 금액은 마지막 페이먼트에 추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세입자가 렌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모기지를 납부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체인 프로퍼티네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39%가 직장을 잃거나 장기간 무급휴가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 다음 달 렌트를 아예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앞서 뉴욕주 전역에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함께 이날 ‘현금자동입출금기’(AMTs)과 크레딧카드, 통장의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차압(foreclosure)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재무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으로 세부 자격 조건과 시행날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뉴욕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영리단체 CASA의 라모사 모네그로씨는 “우버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딸이 최근 직장을 잃어서 렌트와 유틸리티를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업을 폐쇄하고 있다. 렌트를 계속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도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뒤 세입자들이 모두 퇴거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코로나19가 종료된다면 세입자들은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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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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