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재택근무 행정명령 오늘부터 시행
▶ 세탁소·리커스토어 등 필수업종 포함 오락가락에 우왕좌왕

뉴욕 전역에 내려진 외출자제 긴급 행정명령 시행된 22일 행인들로 붐볐던 맨하탄 내 도로가 텅 비어 있다. [AP]
직장인들도 주말내내 출근여부 확인하느라 촉각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외부 출입 자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뉴욕주의 긴급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주민들의 외출자제 및 비 필수업종에 대한 재택근무 조치가 시작됐지만 필수업종 등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명령 발효 첫날인 22일, 많은 한인업주들은 업소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할지 자신이 없어 우왕좌왕해야 했고, 미처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한인 직장인들도 주말 내내 회사에 출근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특히 한인 업주가 많은 ‘세탁소’(Dry Cleaning) 경우, 뉴욕주정부가 당초 재택근무가 제외되는 필수업종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필수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많은 한인 세탁인들이 혼란을 겪었다.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 김순규 수석부회장은 “세탁소가 필수업종에 포함됐지만 중간에 바뀌면서 많은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필수업종에서 제외 돼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그래도 문을 열겠다는 업주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리커 스토어 역시 뉴욕주정부가 발표한 필수업종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한인 업주들이 하루 종일 혼란을 겪었다. 뉴욕 주류국에 따르면 리커 스토어도 그로서리 스토어와 같이 필수업종에 포함돼 문을 열수 있다. 다른 업종도 주정부 웹사이트(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Request%20for%20Designation%20Form_0.pdf)에서 필수업종을 신청한 뒤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발동된 ‘스테이 홈’(Stay Home)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 전역의 모든 사업체는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또 생필품 및 음식 구입이나 병원 및 약국 방문, 산책 등 운동 목적 외출 등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비필수적인 사교모임도 허용되지 않으며, 외출 시에도 타인과의 거리를 6피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 조깅이나 자전거 이용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하며, 대중교통 수단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식료품점, 의료 및 보건시설, 은행, 언론사 등은 운영이 허용돼 관련 기관이나 업소에 재직 중인 직원은 출근이 허용된다.
또 투고나 배달,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식당과 철물점, 장의사, 런드로맷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영업이 허용된다. 행정명령에서 운영 중단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나 기관 및 업소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단체, 기관 및 업소들은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네일살롱과 미용실 등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는 지난 21일 오후 8시부로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며 비필수적인 각종 서비스 대행업체들도 이날부터 문을 닫았다.
필수업종 목록은 주지사실 웹사이트(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guidance-essential-services-under-new-york-state-pause-executive-or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문을 여는 비 필수업종에는 벌금 부과 및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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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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