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장이 접수되면 양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를 통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약 1~2년의 증거조사 단계가 끝난 뒤 가해자측에서 Note of Issue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은 재판단계로 접어든다.
하지만 케이스가 재판단계에 접어들기도 전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끝날 수도 있다.
약식판결이란 케이스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때 재판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뉴욕의 교통사고 소송에서 약식판결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사례는 ▲뒤에서 받히는 사고와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 않은 경우다.
뒤에서 받히는 사고의 발생원인이 명백할 경우, 앞차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과실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Summary Judgment Motion을 법원에 접수시키고 판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약식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판사가 가해자의 과실을 100% 인정한다 해도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승소했지만 피해 여부, 즉 피해자 부상에 대한 배상금 액수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야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중상’ 여부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은 가해자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피해자는 뉴욕 교통사고 법이 명시하는 ‘중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물론 피해자측 변호사는 가해자측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 각종 의료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판사가 가해자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케이스는 기각되며 피해자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재판까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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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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