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신청대행 나서
▶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LA에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스몰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그랜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당국이 내일(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데 LA 한인회에서도 한인들의 신청 접수를 돕는다.
최근 LA시 경제개발국(EWDD)은 총 850만달러의 기금으로 펜데믹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규모 비지니스들에게 최대 1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 프로그램(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 Program)’의 신청 접수를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LA 시에 위치한 영리 사업체 ▲직원 수가 소유주 포함 5명 이하,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LA 시 사업자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전부터 사업 운영 등이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EIDL, PPP 등 다른 정부지원 받은 곳도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실사용 여부를 차후 증명해야 하며, 세금납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랜트는 직원 임금, 렌트, 유틸리티 및 보험, 마켓팅 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 ▲월급지급 명세서(Payroll Tax form)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등이다.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microenterprise)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LA 한인회는 특히 4월 11일, 12일, 13일에는 이 그랜트 신청 대행 업무만 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8일, 29일, 30일에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 4월 4일, 5일, 6일에는 LA 카운티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업무만 하기로 했으니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info@kafla.org, (323)73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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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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