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지원금 미사용분 활용
▶ 머피 주지사, 3억달러 사용 가능, 저소득 주민에 500달러씩 제공
뉴저지주정부가 불법체류 신분의 저소득층 주민 지원 방안을 재추진한다.
6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미사용분을 활용해 불체 신분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 머피 주지사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300만 달러를 투입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주정부 새 예산에는 불체 주민 지원안은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본보 7월6일자 A3면 보도>
이에 머피 주지사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활용해 불체자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주정부 새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의 미사용분 중에서 3억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활용하면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동의 없이 불체 주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불체 주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3월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불체신분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2인 가족 기준 3만6,620달러)인 이들에게 각각 500달러씩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종료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NJF) 프로그램에 이은 불체 주민 대상 추가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불체주민 지원프로그램 재추진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일부 공화당 주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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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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