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지금까지는 의사·간호사 등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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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식품의약국(FDA)이 6일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다.
이날 FDA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 약사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PA)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이 약을 구하려면 급하게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 등을 찾은 다음 이 약을 배포해주는 장소도 파악해야 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이처럼 약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약이 승인된 뒤 처음 5개월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약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곧장 약을 처방해주는 ‘치료하기 위해 검사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나 내과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FDA는 이날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는 혈액 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가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신장·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다.
처방 자격 확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온 미국약사협회(APA)에 따르면 미국에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30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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