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감사원 보고서 발표
▶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 형태로 지급 논란
주민 재산세 부담 가중 유발
뉴저지주 감사원 조사 결과 주내 다수의 타운정부가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주 감사원이 발표한 주내 60개 타운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타운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매년 급여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제정된 주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법을 준수한 타운정부는 고작 3곳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주의회는 일부 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사용 유급병가는 은퇴 시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 방식 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2010년 주의회는 이 같은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 제한을 2010년 5월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60개 타운정부 가운데 이를 모두 준수하는 타운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는 뉴저지 전역의 상당 수 타운정부가 재산세를 낮추고자 하는 주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 제한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타운정부는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고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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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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