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한 90세대 포함 450세대 건립 합의안 이행해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가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5일 주 항소법원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에 지난 2020년 개발사와 맺은 옛 유니레버 부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90세대를 포함한 45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잉글우드클립스에서는 800 실반애비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안이 수년 째 논란이 돼 왔다. 결국 개발사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위한 비영리기관 ‘페어쉐어링하우스센터’이 타운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0년 1월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해 10월 타운정부와 개발사는 아파트 개발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021년 공화당이 타운정부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서 아파트 개발 합의를 무효로 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합의가 유효하고 타운정부는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 항소심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주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크랜잭 시장은 “법원이 또 다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고 페어쉐어링하우스센터는 “뉴저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잉글우드클립스에서는 단 한 채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아파트 개발사는 “앞으로 몇달 내로 건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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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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