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여 이민자옹호단체 참여 ‘아워 시티, 아워 보트 연맹’
미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합법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11-2022)’에 대해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린<본보 6월28일자 A1면> 가운데 민권센터 등 뉴욕시 5개 보로의 70여 이민자옹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워 시티, 아워 보트 연맹’은 항소에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아워 시티, 아워 보트 연맹’은 21일 아담스 시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하급 법원을 넘어서 이어질 법정 싸움에서 시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지지해달라며 시정부의 항소 참여를 촉구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뉴욕주의회를 통과 했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9일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합법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얻게 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효력 중단 소송에서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지난달 27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원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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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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