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20만달러 이상 시 LA 시 로비법 적용받아야
▶ 한인단체 등 우려 한목소리…후원·지원금 받기 어려워져
LA 시에서 추진되는 로비(lobby)법 개정 조례안 때문에 한인 단체를 포함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긴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례안엔 1년 예산이 20만달러 이상인 비영리단체(501(c)(3))들을 모두 로비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통과되면 비영리 단체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1년 예산 20만달러 이상은 상당히 낮은 기준인데, LA 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LA 한인가정상담소, 한미연합회(KAC), 이웃케어클리닉, 민족학교,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사실상 전부 해당된다.
이번 ‘시 로비활동 조례안’(Municipal Lobbying Ordinance)은 지난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은 지난 13일 단체 반대 성명서를 급하게 15명의 시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아시안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SAJE(Strategic Action For A Just Economy)가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으며 일부 한인 단체를 포함한 22개 아시안 단체가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23개 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서를 낸 것이다.
아시안 단체인 AAPI에퀴티 얼라이언스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비영리 단체들은 다양한 활동과 만남에 대한 상세하고 복잡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상당한 어카운팅 비용 및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 제출하면 3만달러 상당의 벌금도 내야한다.
또 로비스트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재단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일부 정치인들은 로비스트와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중요한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조건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자원이 크게 낭비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시의회 표결이 어제(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의 대거 반발로 시의회 표결이 취소되고, 소위원회 검토가 다시 이뤄진다.
아시안 단체들은 이 조례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변경 및 삭제된 조항을 복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처음엔 적용 비영리 단체 기준이 200만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주 소위원회에서 20만달러로 변경돼 통과됐다. 또 처음엔 식품, 의류, 셸터, 보육, 의료, 법률 보조, 구제, 직업 서비스 등을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단체들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사라졌다.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변경 및 삭제되면서 조례안의 의도가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조례안 내용이 작성된 계기는 비영리 단체 타이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이들의 잘못된 지역사회 접근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항 변경 및 삭제로 대다수의 비영리 단체들은 일반적인 로비스트와 큰 차이가 있고 지역사회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로비(lobby)는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작활동을 칭한다.
통상 비영리 단체 보다는 기업들이 연방·주정부 차원의 입법 활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로비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개인 후원금이 예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공익을 위한 커뮤니티 봉사 활동이 주요 목적인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사적 목적의 기업들과 함께 묶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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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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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의 절충이 필요항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