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가정에서 스스로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근로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주 하원 법안(HB-1106)이 상원도 통과했다.
워싱턴 주법은 해고당한 근로자 외에 직장의 안전문제나 불법행위를 피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HB-1106 법안은 그 수혜범위를 더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맞벌이 부부들 중 자녀 또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주의회는 실제로 팬데믹 이전부터 실업수당 수혜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주 이 법안을 다룬 주 상원에선 일부 의원들이 실업수당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탁아시설을 늘리는 것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찬성자들은 소수의 수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주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고용안전국은 늘어날 수혜자 수를 연간 32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원은 HB-1106 법안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 5년간으로 시한을 정하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딸려 통과시킨 후 다시 하원으로 회송했다.
연방법은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재취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부모들은 문제가 해소돼 재취업하게 됐거나 전 직장에서보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됐음을 입증해야만 실업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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