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미납 및 코로나 PPP횡령 혐의로 벌금도 1만달러
시애틀지역 한인이 170만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에버렛에서 일식집 오시마(Oshima)와 린우드에서 시 조이(Si Joy) 등을 운영했던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버렛의 오시마 일식집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 170만 달러 이상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장부를 보면 현금 매출을 뺀 액수를 CPA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모가 있었으며 실제 비용도 엄청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한 해에만 소득 58만6,395달러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탈세 관련 배상금으로 51만1,75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6~2020년 식당을 운영하며 총 17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보고 액수는 적게 신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손님에게 현금 지급을 유도해 국세청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최근 열린 법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식당을 매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피고인은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의도적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소득세 탈세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을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지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자택에 다량의 현금도 보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해 관련 세금징수도 피했다고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