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차원 지지 결의안
▶존 이 LA 시의원 발의
▶ “사각지대 피해 최소화”
▶공식 지지 여부 주목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LA시가 이를 공식 지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사진)은 지난달 28일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 이하 ACA 2024)에 대한 LA시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ACA 2024는 앞서 지난달 4일 연방 양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하원 H.R.8617, 상원 S.4448)됐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인사회와도 연관이 깊은데, 앞서 이 법안의 수혜자가 4만9,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한인이 1만9,000여명으로 가장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법안이 양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한인 밀집지인 LA가 이를 공식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게 될지 주목된다.
존 이 시의원은 LA시 차원에서도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그 배경과 취지를 되짚었다. 발의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시민 부모가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이 5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예전에는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의 부모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긴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때때로 필요한 서류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 상당수의 입양아들이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에 최소한 한 명의 미국 시민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외국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통과됐지만, 법이 발효되기 전에 18세가 된 수만 명의 입양아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아들은 정부 발급 면허 및 여권 취득, 학생 재정지원 신청, 은행 서비스 접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생지로 강제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규정위원회로 송부됐고 LA시 여름 휴회기간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랜기간 매 회기마다 발의됐으나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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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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