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에 기본으로 요구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 신청은 모든 대학들이 필수로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및 몇몇 주립대학에서는 C.S.S. Profile의 제출을 추가로 함께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이에 추가로 별도의 자체적인 신청서마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대학들이 추가로 각기 다양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의 자체 기금산정을 위한 것이다.
대학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은 외부지원금으로써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만 완료하면 된다. 그러나,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자체기금을 산정하려면 FAFSA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말하면,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대개 9만달러가 넘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기금은 연간 수만달러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기금산정을 위해서 반드시 가정의 재정형편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C.S.S. Profile의 문항 수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도 불경기 여파로 줄어든 기금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문내용의 정보가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산출적용하며 SAI 금액이 증가되면 대학의 지출이 줄어듦으로 사립대학들은 C.S.S. Profile에 추가로 Supplement Queston까지 더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더 많은 수입과 자산내용의 정보는 당연히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연간 총비용에서 SAI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할 지 여부로 재정보조금이 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은 해당 연도에 몇 퍼센트를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월할 지 여부에 따라 가정마다 재정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FAFSA는 그 목적 자체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연방정부 보조금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고 주정부 중에도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의 보조금은 총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많지 않기에, 사립대학 등은 당연히 자체적인 기금 즉, School Endowment Fund로 많은 재정보조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대학마다 재정지원하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FAFSA에서 넘어오는 내용만으로 산정이 불가해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닌지, 얼마나 거주하는 집의 규모가 있는지, 기타 각종 Family Trust의 수익이 있는지 등등 FAFSA 신청서에서 묻지 않는 수입과 자산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자 C.S.S. Profile을 묻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들을 통해 해당 대학은 스스로 SAI금액을 별도로 산출해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재정보조신청 후에 진행과정에서 Income Verification과 Expense Verification 및 MPN과 Loan Counselling Course등의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가 모두 정제되고 최적화된 정보가 아닌 이상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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