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적 피해자 2천680명…배상금 12억달러 넘을수도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세의 익명의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추후 2천680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
재판에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소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배상액은 12억 달러(약 1조7천억원)를 넘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NYT는 전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논란이 일면서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애플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성학대 이미지를 식별, 삭제 및 신고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이런 이미지가 확산하도록 방치하면서 성학대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마쉬는 이번 소송은 애플의 관행을 바꾸고 잠재적 피해자들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애플은 경쟁사에 비해 훨씬 적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해 왔다.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동 보호 단체들은 애플이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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