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기소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 변수…헌재 기각시 ‘조기 대선’ 없던 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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