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沈에게 ‘검사 파견’ 지시 의혹도
▶ 朴 자택·법무부·검찰총장실·서울구치소·沈 휴대전화 등 포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촬영 박동주] 2025.4.17 [촬영 임화영] 2025.6.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권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당시 대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할지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