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포, 훼어팩스 카운티, 세탁업자 3자 법정싸움
훨스처치 소재 대형 저가 세탁체인인 드라이클린 디포(이하 디포)의 작업장 규모를 놓고 디포측과 훼어팩스 카운티, 세탁업자간에 벌어진 3자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디포에 판정패를 내렸다.
버지니아 제19 고등법원 브루스 바흐 판사는 지난 6일 ‘드라이클린 디포의 작업장 규모를 3천스퀘어피트 이내로 제한한 훼어팩스 카운티 구획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50번도로 선상의 훨스처치 디포측은 카운티 규정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해온 현 작업장 규모를 축소해야하며 향후 영업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됐다.
그러나 법원은 작업장 축소시기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가 합의한 후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정다툼은 98년 7월 훨스처치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온 임마뉴엘 스티카스씨가 카운티측에 디포 건물의 영업허가 경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작돼 1년반을 끌어왔다.
99년 3월 첫 공청회에서 카운티측은 영업허가에는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작업장 규모가 3천스퀘어피트를 넘을 수 없다고 정의내렸다. 또 이 면적에는 빨래, 다림질, 수선, 건조, 포장, 보관등 드라이클리닝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당시 디포측은 6천스퀘어피트 이상을 작업장 용도로 사용해왔었다.
그러나 디포측이 작업장 규모 축소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자 스티카스씨가 카운티를 상대로, 또 카운티는 디포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맞서 디포측은 카운티를 상대로 각각 법정 공방전에 들어갔다.
모든 세탁물을 1. 75달러에 세탁해주는 드라이클린 디포의 출현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인 세탁업자들도 곧바로 대책모임을 발족, 스티카스씨측에 변호사 비용을 후원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해왔다.
12일 저녁 강서면옥에서 모임을 가진 ‘대형 저가 클리너 피해업소 대책위’ 김문환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게돼 기쁘다"며“그동안 디포의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어온 한인 세탁업소에 희소식이 분명하다"고 반겼다.
대책위는 훨스처치 디포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로럴과 칼리지파크 지역 디포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0일 ‘종업원 13명 이하 규정’을 어긴 문제로 공청회를 가진 로럴지역 디포측에 대한 카운티의 결정이 25일 나는 만큼 이를 지켜본 후 본격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일 디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이를 위해 모금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문의 703-
263-1722)
3년전 락빌에서 처음 문을 연 디포는 현재 로럴, 칼리지 파크, 월도프, 애나폴리스, 엘리컷시티, 티모니움, 베데스다등 메릴랜드지역과 D.C. 버지니아의 훨스처치, 프레드릭스버그 등지에 10여개가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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