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전면 사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티에레즈의원은 6일 1996년 2월6일이래 미국내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영주거주권리를 즉시 보장하는 관련법안을 7일 연방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안에는 2001년 2월6일까지 미국에 들어와 향후 5년간 체류한 이민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1년 2월6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구티에레즈의원은 “미국인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게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티에레즈의원이 입안한 이 사면법안은 지금까지의 어떤 불체자 사면관련 이민법안보다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약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사면헤택을 입게 된다. 이에따라 근래들어 불체자들의 대폭적인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민관련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특히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부시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앞서 제안됨으로써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멕시코계가 제일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취임이후 외교적으로 처음 멕시코를 방문하는 부시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클린턴행정부는 지난해 지난 86년 대사면때 구제되지 못한 불법체류자 37만5천여명에게 재사면의 기회를 주는 법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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