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밀집지역을 관할하는 플러싱 109 경찰서 관계자들은 수많은 이민계 가운데 한인들처럼 범죄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한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유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이같은 ‘약점’을 이용, 한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따지고 보면 이기심이 근저에 깔려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강도가 들어온 업소의 주인은 신고를 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져 당장 영업에, 또는 나중에 가게를 판매할 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쉬쉬하고 끝을 낸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툭하면 발생하는 계 파동, 금융사기의 피해자들도 당국에 신고하면 탈세 사실이 드러나거나 돈의 출처가 밝혀질까 두려워 거액을 손해보고도 입을 다물어 버린다. 또 공갈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붙잡고 "그놈 때문에 골치아파 죽겠다"며 이를 갈지만 정작 당국에 고소는 않는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신고는 이미 피해를 입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 당연히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최근 뉴저지소재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위조수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젊은 한인여성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공개 수배됐다.
피해 은행이 이 여성의 범죄를 적발하고 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은행은 가해자를 고발함에 따라 ‘사기당한 은행’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은행,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경찰을 찾은 것이다.
실제 이 은행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서 최소한 1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현재 한국에서 수배중인 해외도피범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 은행의 고발이 분명히 생겨날 예비 피해자들을 보호해준 셈이다.
교계, 사회단체, 업소 등은 범죄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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