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 조사 결과
▶ “인종 고려한 입학 지속”
▶ 대법원 판결 위반 주장
▶ UC, DEI 정책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UCLA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이 인종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위법 판정을 내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UC 계열 대학들을 둘러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6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UCLA 의대가 지난 3년간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학 사정을 운영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은 6일 공개한 7페이지 분량의 조사 결과 서한에서 UCLA 데이빗 게펜 의과대학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UCLA 의대는 연방 대법원의 하버드 판결 이후에도 지원자의 인종을 기준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의도적 차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 ‘하버드 판결’은 2023년 연방 대법원이 내린 ‘학생공정입학연합 대 하버드대’ 판결로,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직접 고려하는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학생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종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UCLA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 연방 법무부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당시 UCLA 대변인 필 햄프턴은 “의대 입학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반차별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관들은 UCLA 의대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환자가 같은 인종의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논리를 학교 측이 따랐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흑인 및 라틴계 합격자들의 평균 MCAT(의대입학시험) 점수와 학점(GPA)이 백인과 아시아계 합격자들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을 이끄는 하미트 딜런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UCLA 의대의 입학 절차는 실력과 우수성보다 인종적 구성비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인종 정치가 훌륭한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본질적 임무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입시에서의 인종차별은 불법일 뿐 아니라 미국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진영이 UC 시스템과 대학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광범위한 조사 및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8월 UCLA가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성 정체성에 따라 인정했으며 ▲2024년 친팔레스타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12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 리타 린은 지난해 11월 해당 합의안의 상당 부분을 중단시켰다.
이번 서한에서 법무부는 UCLA 내부 이메일과 교육 자료, 그리고 ‘운영 원칙’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입학위원회 위원장들에게 “BIPOC(흑인·원주민·유색인종) 지원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법무부는 UCLA 의대 입학 담당 부학장인 제니퍼 루세로가 입학위원들에게 인종 요소를 고려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위협과 수치심 유발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루세로 측은 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제기된 연방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보수 성향 단체인 ‘두 노 함(Do No Harm)’과 ‘학생공정입학연합(SFFA)’, 그리고 불합격한 백인 지원자가 UCLA 의대를 상대로 “흑인과 라틴계 지원자를 우대하는 체계적 인종차별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해당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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