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 보호구제안에 포함, 4월 30일 이후 숙련공으로 재신청 가능
이번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 마감 시한을 앞두고 20대 초반의 젊은 한인들이 대거 취업 이민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245(i) 조항과 관련된 전체 상담 또는 문의자 중 30% 이상이 22세에서 25세 미만의 젊은 한인 남녀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96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12월15일 한시적으로 복원돼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20대 초반의 한인들은 가족 초청 이민(21세 미만 자녀)에 해당되지 않고 취업 이민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경력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을 함으로써 다른 직종으로 또는 경력을 쌓은 뒤 숙련공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맨하탄의 한 네일살롱에서 일하고 있는 A양(23)은 245(i) 조항의 마감 시한인 4월30일 전에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 한다.
지난 99년 어학 연수로 미국에 온 뒤 경력이 1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A양은 일단 서류를 신청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해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온 B군(22)은 이미 21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모가 신청하는 가족 초청 이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경우다.
B군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경력을 쌓기 위해 현재 한 전문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유: 20대 초반의 한인들은 대부분 취업 경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비전문직 비숙련공 취업 이민으로 신청하더라도 245(i) 조항의 보호구제안(Grandfathering)에 포함돼 4월30일 이후 다시 숙련공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취업 이민을 신청한 뒤에도 나중에 신청 방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김수지 변호사는 "거짓으로 경력을 위조해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것보다 일단 신청한 뒤 나중에 숙련공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민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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