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안정법 규제를 받지 않는 건물주들이 5∼40%의 높은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이사할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은 1년 임대 계약시는 4%, 2년 계약시는 6%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압과 콘도미니엄, 6가구 이하 패밀리 주택, 단독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뉴욕시 렌트안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1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J. H. 리씨는 현 월 898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식구 한명 당 200달러 등 40%를 올리겠다고 통보해왔다. 리씨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으나 매물이 적을 뿐 아니라 맘에 드는 것이 없어 건물주와 렌트비 인상율을 타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주영씨도 리스가 끝나면서 집주인이 현재의 렌트비 1,500달러를 1,800달러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와 이주할 집을 찾고 있으나 임대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임대 전문가들에 따르면 렌트 안정법 규제를 안받는 아파트나 주택은 건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주자 모임을 결성, 건물주와 타협하거나 관계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낸 기록이나 집 관리를 잘해온 사실을 드어 건물주와 개인적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아주인평등회 최진곤 퀸즈 매니저는 “뉴욕시 렌트 안정법의 규제를 안받는 건물들은 주인이 렌트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렌트 인상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드물어 건물주와 개인 또는 단체로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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