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건물국, 한인회등 3개층 내년 1월 29일까지 시정 안하면 거액 벌금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 입주해있는 뉴욕한인회(회장 김석주) 등이 뉴욕시 건물국으로부터 ‘용도외 건물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내년 1월29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인회관 입주 단체 및 개인이 건물 사용 본래 목적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건인데다 재차 위반에 따른 벌금은 한 건당 1만달러여서 1월29일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3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벌금을 내고도 이를 시정치 않으면 매번 연기할 때마다 비슷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므로 벌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뉴욕한인회관에 위법 입주해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상은 뉴욕한인회(6층), 주거용 아파트(5층), 예술인 거주지(3층) 등이 들어있는 3개 층이다.
이처럼 한인회관 건물의 입주 용도가 위반이라는 사실이 뉴욕시 건물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 10월1일. 당시 건물국은 한인회관 건물 사용 용도에 대한 조사(Inspection)를 실시, 한인회가 현재 입주해 있는 6층은 공장용임에도 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건물국이 이날 건물국장명으로 한인회에 발부한 ‘위반 및 심문 출두’ 명령(34300326X)에 따르면 한인회는 건물국이 발부한 건물입주허가증(C.O#78891)에 용납되지 않는 용도로 건물에 입주해 있다고 기재돼있다.
건물국은 한인회 외에 5층은 공장용에서 사무실로, ‘쇼우룸’(Showroom)으로 입주허가가 난 3층은 예술인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어 각각 C.O.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건물주인 한인회는 3, 5, 6층에 대한 C.O를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건물국의 한인회관에 대한 조사는 한인회관의 커뮤니티센터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봉사센터가 4층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4층 C호실 공사를 허가없이 실시하다 적발돼 한인회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봉사센터의 4층C호실 공사는 건물사용 용도가 거주용 아파트로 돼있어 봉사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용이 아닌데다 건물국의 공사허가증 미비 지적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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