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소수계를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법안(A.942)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S.856)한데 이어 하원에도 계류중인 사실<본보 12월11일자 A1면>이 알려지자 뉴저지 한인사회 대표 단체들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지 서한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지난 99년부터 이 법안을 상정해 놓은 바 있는 리로이 존스 주니어(민주) 하원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2002년 1월 첫 주께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존스 의원은 “잭 콜린스(공화) 뉴저지주 하원의장도 이 법안에 대해 큰 반대 의견은 없다”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존스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팰리세이즈 팍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 한인회 김종찬 회장은 “시장과 시 정부의 한인 비하 정책으로 팰리세이즈 팍 한인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번 법안은 대환영”이라며 “콜린스 하원의장측에 한인회 이름으로 법안지지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용 뉴저지 한인총연합회 회장 역시 “소수계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차별적인 행위는 마땅히 범죄로 처리돼야 한다”며 “뉴저지 한인 총연 역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계 차별 공직자 중범죄 형사처벌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발효된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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