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기, 협박...’어글리 코리안’ 줄줄이
▶ 중범 혐의자 인정신문 하루 100~150명 한인명단 빠지는 날 없어
3일 LA다운타운 LA시청 건너편에 있는 LA카운티 형사법원 30호 법정.
법정 오픈시간인 오전 8시30분이 되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20대의 한 한인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아 무언가 귓속말로 나누었고 10시께 제프리 하카비 담당판사가 법정에 입장하면서 인정신문이 시작됐다. 이 한인은 자신의 폭행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단호히 무죄(Not Guilty)를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 재판은 LAPD 감옥에 수감중인 흑인 범죄자.
판사로부터 신원확인-범죄자의 권리 안내-혐의 설명-유무죄 심리 등의 순으로 열리는 한 사람당 인정신문에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5분이내에서 길면 10분이 넘게 걸린다.
이같이 30호 법정은 아동학대범에서부터 살인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범죄자들의 첫 재판인 인정신문이 이루어지는 곳. 하루평균 100~150여명의 범죄자들이 다녀가고 있다. 중범죄자들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30호 법정의 인정신문 리스트에는 단 하루라도 한인 범죄자의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한인들이 단골 손님들이다. 절도, 사기, 강간, 살인, 폭행, 납치, 공갈협박, 뺑소니 등 한인들이 관련되지 않는 범죄가 거의 없을 정도다. 법정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안 범죄자중 한인이 가장 많다고 말하고 있다.
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서자 마자 예전에 형사법원에서 몇번 마주친 적이 있는 한인 법정 통역사를 만났다. 한인범죄자들에 대해 묻자 이 통역사는 "재판을 받는 한인 범죄자가 아시안중 가장 많습니다. 중국인이나 필리핀인이 한인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한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필리핀계 법정 보안관도 "최근에는 마약관련 범죄, 절도가 많다"며 "한인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이 법정을 거쳐가는 관계로 인정신문 도중 재미있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심 유발을 위해 판사 앞에서 억지로 눈물을 짜는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판사에게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을 해대는 간 큰 범죄자도 있다. 얼마전 불구속 상태에 있는 한 범죄자의 경우 인정신문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법정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쳐 판사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쇠고랑을 찬 40대 한인의 경우 인정신문 도중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판사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30호 법정에서 인정신문을 받는 범죄자 100명중 2명꼴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 케이스가 조기에 종결되는데 유일하게 마약관련 혐의에 한해서만 유죄인정이 허용되며 나머지 혐의의 경우 유죄인정을 원하면 형사법원의 ‘조기해결 프로그램’(EDP)을 이용할수 있다.
중범죄 혐의로 구속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인정신문을 받게 되며 불구속자의 경우 3~4주내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30호 법정을 총괄하는 하카비 판사는 "법정에 어긋나는 돌출행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며 "이와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