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적발사태 확산...1주일새 30여곳 벌금
▶ 네일.청과.의류업계 대책 부심
최근 뉴욕주 당국이 네일살롱, 청과상, 의류점 등 업소 운영규정 단속을 크게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업소가 지난 주말에만 새로 10여 군데가 추가되는 등 사태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본보 1월14일 A1면 보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뉴욕 일원에서 각종 업소규정 위반 단속에 돌입한 지난 주에만 네일업소가 모두 27군데가 적발된 것을 비롯 청과상 3군데, 의류점 2군데 등 30여개 한인업소가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집계되고 있지 않은 미용실과 세탁소 등 타 업종까지 합칠 경우 적발업소는 40군데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
▶종업원 사고·상해 및 불구보험 가입 여부 ▶업소 위생상태 ▶각종 면허 소지 여부 등으로 업소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뉴욕시 전역과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까지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실시되는 등 지난 90년대 초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단속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네일업소 경우 개인 네일 및 왁싱기술 면허 소지 여부까지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종업원 보험 가입여부는 대부분 한인업소들이 그동안 비용을 이유로 소홀히 해왔던 관계로 집중 조사되고 있다.
적발업소는 최소 1,000달러부터 수천 달러의 벌금티켓은 물론 영업정지 경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 초비상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증빙서류를 찾아내거나 전 종업원이 나서 업소내부 청결을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기술 면허증이 없는 종업원은 당분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네일협회는 12일 협회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대책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회원 업소에 우송키로 했다.
남안식 회장은 "92년 네일 법규가 처음 제정된 당시 이후 가장 강력한 단속"이라며 "9.11사태이후 매출감소로 간신히 어려움을 헤쳐가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뉴욕미용협회와 청과협회도 우선 회원 업소에 단속 내용을 알리고 이주 중으로 단속 대비요령을 적극 홍보해 적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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