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Tax Return)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작년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을 미리 꼼꼼히 정리, 세금보고에 대비해야 할 때다.
올해는 전년도와 큰차이는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인적 공제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작년에 저소득자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한 경우 연방국세청(IRS)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 달라진 세법내용을 중심으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면세 혜택
면세혜택 항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지해야 한다.
□기본 공제=싱글일 경우 전년보다 150달러 늘어난 4,5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부부 별도보고 시는 3,675달러에서 3,800달러로 공제액이 확대됐으며 부부 합동보고 시에는 7,350달러에서 7,600달러까지 증액됐다.
□투자 소득세=주식,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을 통해 벌은 소득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시 무조건 20%가 적용됐지만 2001년부터는 5년 이상의 장기투자일 경우 8%의 투자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인적 공제=납세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2000년 1인당 2,800달러에서 2,900달러로 많아졌다.
□상속세 면제=상속세 면제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달러 한도에서 면제되며 2002년부터 70만달러 한도로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금공제=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에 대해 500달러씩 받던 세금공제액이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학비융자 이자공제=학비 융자시 이자공제 범위도 2000년 최고 2,0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증액된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초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해외근로 수입면제=외국에서 1년간 3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세법개정 이전 7,600달러에서 7,800달러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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