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필증 없고 싼 값 유혹...적발시 최고 1년 미만 징역
최근 담배값이 잇달아 인상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가 한인 업소에 나돌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납세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를 취급하는 중간 도매상들이 한인 델리나 일부 유흥업소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1카튼에 도매가격이 41달러(말보로 기준) 선인 담배를 시가보다 8∼13달러 저렴한 28∼33달러에 제시하면서 업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뉴욕주 정부가 최근 잇단 담배세 인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담배는 주로 상대적으로 담배 값이 싼 버지니아 등 타주에서 들여오거나 멕시코, 대만 등 해외로 수출됐던 제품을 밀수입해 온 면세품.
최근에는 육안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세금납부필증을 부착한 불법 담배도 유통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주 담배 판매 규정에 따르면 도매상들은 담배세를 내고 납세필증을 담배에 부착해야만 하며 미납세 담배를 판매하거나 팔려다 적발되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소매상들도 불법 유통담배인지 알고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경범죄로 취급돼 최고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최용석 사무총장은 "최근 뉴욕일원의 한인 델리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중국계 도매상들에 의해 불법 담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주들은 담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싸면 일단 불법 유통 담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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