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보건국, 식품관리자 감독 소홀. 보관온도 위반등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해 9~12월 요식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대형식당을 포함한 10여개 한인 업소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적발된 한인 식당은 E(9월26일), C(12월4일) 등 맨하탄 소재 5곳과 K(10월10일), S(10월10일), S(11월13일), M(12월17일), N(12월12일), H(10월10일) 등 플러싱에 있는 8개 업소다. 적발내용은 조사시 위생교육 수료증자 공석 및 음식물 관리 소홀, 식품 보관 온도 위반 등이다. 또 유통과정이 불분명한 해산물 사용과 맨손으로 음식물을 만지다 지적당한 케이스도 있었다.
김종원 공인영양사는 "뉴욕시 보건법은 시가 규정한 위생교육을 수료한 식품 관리자가 식당 운영 시간에 항상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찬 음식은 45도(F) 이하, 더운 음식은 140도(F) 이상의 온도에서 관리해야 하며 첫 위반시는 300달러의 티켓을 발부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무선인터넷 전화기와 이동 무선 인터넷 컴퓨터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각 식당의 위생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용 웹사이트를 개설 서비스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로 길가에서도 식당의 위생을 알아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http://207.127.96.244/ 이다.
또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도 등록된 테이크 아웃 전문집을 포함 4,500개 식당의 위생검사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 주소는 www.co.suffolk.ny.us/health/CFRestaurant/intro.ht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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