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자라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23일 "96년 개정이민법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과 1년 실형선고가 아니어도 마약, 매춘, 미성년자 추행 등 도덕 윤리 범죄자들도 추방당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사기도 이같은 도덕 윤리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해당 금융 사기범이 법원으로부터 1년미만인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INS의 추방 결정을 합법적으로 판시해 이민단체와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은 뉴저지주 은행에서 일하던 중 지난 97년 40만달러를 횡령한 이스라엘 출신 영주권자 엘라니스 발린시(28·여)가 INS의 추방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의 범죄는 추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발린시가 비록 1년 이하의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공금횡령은 이민법이 추방 대상으로 규정한 ‘사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민국의 추방 결정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 출생한지 한달만에 부모와 함께 이민, 90년 영주권을 취득한 발린시는 98년 10월 유죄를 시인했고 당시 6개월 실형과 5년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발린시는 실형을 마치고 나온 즉시 INS로 신원이 인계돼 추방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민법원은 99년 12월 추방판결을, 이민항소법원은 2000년 7월 이민법원의 판결을 확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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