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 제정...의료종사자 증원. 저소득층 서비스등 향상
뉴욕시를 포함해 뉴욕주 전역의 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전면 개선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의료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 지사와 주 상·하원은 뉴욕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종사자 채용을 증대하고 양질의 의료교육, 저소득층 주민들의 각종 의료혜택 등을 대폭 확대하는 관계법을 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18억 달러가 넘는 주예산이 의료 부문에 집중 투입된다.
이 예산 중 7억700만 달러는 주 전역의 각 병원에, 5억500만 달러는 너싱홈, 6억3,600만 달러는 커뮤니티 헬스센터와 개인간호서비스 등에 각각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의료예산은 담배 값 인상 부분과 주정부 운영 의료기관을 수익이 창출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뉴욕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는 우선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진단과 치료에 지원이 이뤄지며 장애인 환자들이 독립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치료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어린이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료 건강보험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 페밀리 헬스 플러스, 메디케이드 등의 가입과 갱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가입자격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노인들의 약값을 보조하는 주 정부의 ‘EPIC’ 프로그램 서비스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뉴욕병원협의회와 헬스케어협회, 암협회, 재활센터 등은 “의료부문에 대한 주 정부의 대폭 지원은 뉴욕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치료의 질도 높아지는 등 의료부문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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