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단체로 바닷가에 소풍을 갔던 한인들이 해변가에서 불법으로 1만여마리의 고둥(marine snails)을 마구 잡다가 경찰에 발각돼 수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수년전 피스모비치에서 불법 조개 채취로 벌금을 물었던 한인들이 미국인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은 있었으나 고둥 채취로 벌금을 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LA한인타운에 있는 G교회 교인 20여명은 지난 19일 LA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거리의 휴양지인 피스모 비치(Pismo Beach)로 놀러갔다가 어린이를 포함한 10여명의 일행들이 재미삼아 새끼 고둥을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 이들은 동양인들이 바닷가에서 불법으로 고둥을 잡고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훈계까지 듣는 망신을 당했다.
피스모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2시간동안 잡았던 고둥을 바다에 다 풀어줬다는 교인들의 말이 석연치않아 경찰관이 교인들의 허락을 받은 후 자동차를 샅샅이 뒤져 뒤편에 있는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고는 화가 치밀어 성인 4명에게 무면허 고둥 채취 혐의 등으로 티켓을 발부했다. 티켓을 발부한 경찰관은 "이들이 잡은 새끼 고둥이 1만3,200여마리 달했다"며 "법을 잘 모르고 고둥을 잡은 것은 그렇다 치고 교인들이 고둥을 잡아 놓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들 교인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여기 어린이들까지 있다.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려 하느냐. 좋은 본보기는 아니지 않느냐"며 따끔한 훈계까지 들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바닷가에서 고둥을 잡으려면 주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1인당 고둥을 35마리까지만 잡아 집에 가져갈수 있다. G교회 최모 장로는 "교인들이 미국법을 잘 몰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부당국이 해변가에 경고문이라고 붙여 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모 담임목사는 "경찰이 단속을 나온 순간 뭔가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 사실대로 말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고둥 한마리당 최고 3달러의 벌금을 물릴수가 있어 자칫하면 G교회는 이 일로 인해 4만여달러의 벌금을 물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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