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과 LA교육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단결석 및 땡땡이 방지 단속에 나선다.
검찰과 교육구가 올 가을학기부터 LA교육구 산하 22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1만7,000여명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단결석 및 땡땡이 단속 프로그램은 ‘오퍼레이션 브라잇 퓨처’(OBF)로 명명돼 단계적으로 최고 부모들에게 아동비행방치혐의로 경범기소까지 하는 것이다.
▲OBF가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시 검찰이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며(3단계) ▲LA시 검사가 강사로 나오는 학교주최 무단결석 예방 세미나에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4단계)있다.
4단계 이후에는 ▲해당학생이 3번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모가 OBF 히어링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고(5단계) ▲OBF 히어링에서 부모가 8주간의 자녀양육 클래스를 택할 것을 권고하며(6단계) ▲부모가 자녀양육 클래스를 하는 동안 자녀가 2번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OBF 산하 학교출석조사위원회(SARB)에 히어링에 나가도록 조치하고(7단계) ▲SARB 히어링 이후에도 무단결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 검찰이 부모를 아동비행 방치 경범 혐의로 기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8단계)을 골자로 하고 있다.
8단계로 짜여진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무단결석의 심각성과 방지요령, 자녀의 무단결석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처벌내용을 설명하고(1단계) ▲교육구가 10번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문 발송 및 학생의 신상정보를 OBF에 보낸다.(2단계)
▲OBF가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시 검찰이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며(3단계) ▲LA시 검사가 강사로 나오는 학교주최 무단결석 예방 세미나에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4단계)있다.
4단계 이후에는 ▲해당학생이 3번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모가 OBF 히어링에 출석할 것을 명령한다.(5단계)
▲OBF 히어링에서 부모가 8주간의 자녀양육 클래스를 택할 것을 권고하며(6단계) ▲부모가 자녀양육 클래스를 하는 동안 자녀가 2번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OBF 산하 학교출석조사위원회(SARB)에 히어링에 나가도록 조치하고(7단계) ▲SARB 히어링 이후에도 무단결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 검찰이 부모를 아동비행 방치 경범 혐의로 기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8단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락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무단결석을 일삼는 학생들은 거리를 배회하면서 갱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OBF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학교안에 붙잡아 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수업이 있는 날에는 6세~18세의 학생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성인의 동행없이 공공장소에 나다니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교육구는 이날 한국어, 영어, 스패니쉬로 작성한 공문을 22개 중학교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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