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외 중산층 지역의 한 주부는 얼마전 가슴이 철렁했다. 느닷없이 어느 법률회사로부터 편지가 날아든 때문이었다. 읽어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타인종 이웃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경고서한이었다.
내용은 “개 짓는 소리가 몹시 신경에 거슬리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졸라서 몇달 전부터 기른 강아지가 문제였다.
“나뭇가지가 이웃집 담장 밖으로 넘어가도 소송감이 된다더니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로구나 싶었어요. 강아지는 결국 남의 집에 보내 버렸어요”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것중의 하나가 소송 문화이다. 당사자들이 맞 부딪히면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얼굴 붉힐 일없이 법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싸움이 종종 돈과 연결되다 보니 툭하면 소송이다. 때로는 ‘제 정신일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소송들도 있는데 대표적 ‘후안무치 소송 케이스’ 30건을 최근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선정했다. 그중 일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에스콘디도 시정부는 현재 150만달러 소송에 걸려있다. 한 남성이 50파운드의 개를 데리고 시립도서관에 갔는데 10파운드짜리 도서관 고양이가 애완견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대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학생 가족은 교육구를 상대로 15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이 학교 배구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학생이 대표팀에 들어갔으면 장차 프로선수가 되어서 그만한 액수의 돈을 벌수도 있었을 텐데 학교측이 그 길을 막았으니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 교도소의 한 죄수는 펜트하우스 잡지사를 제소했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명단에 올랐던 폴라 존스 특집에서 벗은 모습이 충분치 않아 분노를 느끼고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외 우유를 마시다 보니 중독이 되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수준에 올랐다며 우유회사를 제소한 케이스, 낚시 여행중 익사한 남성의 가족이 폭풍 주의보를 말하지 않은 일기예보 채널을 상대로 1,0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도 있다.
모두 토픽감으로 웃어넘길 일들인데 사실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시정부가 소송에 걸리고, 우유회사가 소송에 걸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는가. 미국에서 연간 지출되는 소송비용은 1,360억달러에 달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다. 소송으로 망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소송문화에 개혁이 필요하다. <권정희 편집위원>
<권정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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