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것도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운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된 뒤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연방 텍사스지방법원에서 37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하이미 솔리스 캄포자노가 제기한 항소를 심의한 결과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캄포자노는 불체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이민재판을 받고 2000년 미국에서 추방됐으나 다음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됐다. 그는 이어 2001년 9월 연방 텍사스지법에서 1차례의 불법입국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나 법원은 캄포자노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전과가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된다고 해석, 중형인 3년1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캄포자노는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밀입국 알선 관련 중죄로 추방된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면 전과를 참작,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민법은 밀입국 알선 관련죄를 외국인을 밀입국 시키거나, 교통을 제공하거나, 은닉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