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원국, "수확물 판매금지 규정 위반, 계약갱신 안한다"
한인 노인들이 20년간 가꿔온 상록농장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상록농장을 제공하는 뉴욕시 공원국 퀸즈 지부는 26일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상록농장, 제7 커뮤니티보드 위원, 존 리우 시의원, 공원국 직원 등 관계자 10여명과 공원국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상록농장 경작자들이 수확물을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원국 퀸즈 지부는 이날 당장 재계약 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는 12월16일 규정 위반 경작자들 및 관계자들과 다시 모임을 갖고 상록농장의 존폐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인상록회 주승욱 사무총장은 공원국 퀸즈지부의 리카르도 머피 커미셔너가 경작자들의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뉴욕시 공원국은 1983년 한인노인들에게 여가 선용을 위해 상록농장을 제공하면서 ▲텃밭(Plot)마다 30그루 이상의 꽃나무와 3종류 이상의 채소 심기 ▲재배물에 대한 판매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정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한인 노인들이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상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다.
특히 일부 경작자들은 한가지 채소만 대량 재배, 전문적으로 판매행위를 해왔으며 또다른 노인은 수확물을 플러싱 노점에서 팔아와 규정을 위반했다.
뉴욕시 공원국은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 상록농장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과 농장 주변이 지저분하고 텃밭 표지판을 없애는 경작자들의 행위 등까지 드러나 문제를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상록회와 뉴욕시 공원국과의 상록농장 계약은 1999년까지로 서류상 만기일이 지났으며 2001년과 2002년은 무계약 상태에서 운영돼왔다. 올해에는 354개 텃밭이 제공돼 이중 30개를 제외한 324개의 텃밭이 한인 노인들에 의해 경작됐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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