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부터 메디케이드와 패밀리 헬스 플러스를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게된다.
메디케이드 갱신을 관장하는 뉴욕시 인력국(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은 종전 인터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의료 혜택 제공 절차를 간편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담당 사무실은 내년 1월에 갱신해야할 메디케이드와 패밀리 헬스 플러스 수혜자에게 10월부터 우편으로 갱신 서류를 발송했다. 또 11월에는 내년도 2월에, 12월에는 내년도 3월에 갱신해야할 수혜자들에게 서류를 발송한다.
메디케이드와 패밀리 헬스 플러스 수혜자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첫 신청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하므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했다.
하지만 우편 갱신 절차는 첫 신청서류를 함께 수혜자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1년동안 수혜자의 변화(수입증명서 또는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등)와 갱신 양식만 작성해 우편으로 되돌려 보내면 되는 등 편리해졌다.
뉴욕시 인력국은 접수된 갱신 양식을 심사해 수혜자들에게 갱신 여부를 역시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뉴욕시 메디케이드와 패밀리 헬스 플러스 신청업무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는 플러싱의 찰스 왕 커뮤니티 건강센터내의 한인 담당자 데이빗 김씨는 "지금까지 64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은 혜택을 갱신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도가 개선돼 편리해졌다"며 "우편 갱신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의 많은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718-886-1212, 교환 316 또는 317.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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