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연구소(소장 레지나 김)가 19세 미만을 위한 뉴욕주의 의료혜택 ‘차일드 헬스 플러스(Child Health Plus)’ 건강 보험 가입 신청 대행 업무를 신설했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신분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험으로 뉴욕주에 거주하며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아니면서 다른 의료보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은 정기진단, 외과 진료, 예방주사, 질병/부상 진단 및 치료, X-ray/Lab 테스트, 외래환자 수술, 응급치료, 약물처방, 입원 치료 및 수술, 단기 통근치료(항암 및 혈료치료) 및 제한적 약물중독과 정신질환의 통근치료, 치과, 안과, 언어 및 청각장애, 의료기 구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비용 가족전체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이거나 월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한국출신 아동인 경우 여권), 거주증명서 (전화나 전기 청구서), 전년도 소득증명서 (Tax Return) 등이다.
레지나 김 소장은 "보험이 없는 한인 아동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화 문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의; 718-321-2400.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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