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전 집을 팔지않고 미국인에게 세를 주었더니 tenant(테넌트-세입자)가 rent(렌트-월세)를 제때에 내지 않아 애를 먹다가 결국 그 집을 팔아버린 일이 있다. 렌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매달 내가 독촉을 해야 렌트를 내느냐?”고 말하고 싶으면 Must I dun you every month?(마스트 아이 단 유 에브리 만쓰)라고 하면 된다. I’m sick and tired of dunning you every month.(아임 씨 캔 타이어드 옵 다닝 유 에브리 만쓰) 또는 I’m sick and tired of being a dun every month.이라고 하면 “매달 독촉하는데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된다. dun(단)은 월세 뿐만 아니라 모든 받을 돈은 무엇이든지 다 “독촉한다”는 뜻이다. dun을 동사로 쓸 경우 과거, 과거분사는 dunned, 현재분사는 dunning이라 쓴다. 독촉하는 사람은 dunner가 아니라 그냥 dun을 그대로 쓴다.
3-day notice(뜨리 데이 노오디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아파트나 사무실 또는 점포 월세를 잘 내지 않으면 landlord(을랜드로오드) 즉 건물 주인은 tenant(세입자)에게 “3일 내로 렌트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요구할수있다. 이때는 NOTICE TO PAY RENT OR QUIT라고 적힌 용지에 상대방 이름을 적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notice를 받고 3일 내 돈을 내지 않으면 eviction proceedings(이빅션 프로씨이딩스-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 말썽꾸러기 테난트를 쫓아낼수있다. 물론 eviction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Landlord: I’m sick and tired of dunning you every month. You pay the rent in three days or I’ll have my laywer start eviction proceedings!
Tenant: Give me until Friday.
Landlord: OK, this is your last chance.
건물주: 매달 당신한테 렌트 독촉하는데 이제 신물이 납니다. 3일 내로 렌트를 내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자: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건물주: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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