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 관련법 발효…신용기록 없어도 가입 가능
보험업계 반발,“신용도와 사고율 상관관계 확실”
보험회사가 개인의 신용도(크레딧)를 바탕으로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료를 책정해온 관례가 내년부터 크게 제한 받게 된다.
워싱턴주 보험당국은 내달 1일 발효되는 개정 관련법규에 따라 보험사들이 고객의 신용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의 가입, 갱신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주 보험커미셔너는 현재 업계가 도입하고 있는 신용점수제도는 예측 가능한 수단이긴 하지만“지극히 불공평하고 노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점수는 보험회사들이 각종요금 납부·은행계좌·강제징수·대출총액 등 개인적인 크레딧 내역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용을 점수로 매긴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사마다 계산방식이 다르고 신용 경력내용의 신뢰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식의 부당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 같은 신용점수 방식은 극빈자·이혼자·노인 및 환자 등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개인의 신용경력과 사고율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신용점수 제도가 가입자들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가 신용점수제도를 법으로 규제하려하자 업계는 신용상태가 좋은 전체 2/3 이상의 가입자들이 신용 불량자들로 인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었다.
개정된 관련법은 크레딧 유무·신용조회 건수·병원비 강제징수·차량이나주택구입 융자·사용중인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종류·크레딧 라인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 보험사연맹(AAI) 서북미 지부의 래리 키비는 일단 보험가입을 결정하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초기 계약단계에 신중을 기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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