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몇 해 전, 한 자산가의 유가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고인의 생명보험에서 상당한 사망보상금을 수령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핵심 원인은 보험이 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Incidents of Ownership(소유권적 권리)’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유가족은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상당 부분 사용해야 했고, 본래의 보장 목적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구조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취소불가능 생명보험 신탁)이다. ILIT가 보험의 소유자이자 수익자로 설계되고,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 경우’에 해당하며, 신탁의 독립성,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 구조 등 세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도한 세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미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생명보험을 ILIT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3년 룩백(look-back period)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소유권을 이전한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해당 보험금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단순히 이전하는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 건강 상태, 보험 조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보험 이전이 유리한지, 아니면 ILIT가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구조가 더 적합한지 비교 판단이 필요하다.
ILIT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Annual Gift Tax Exclusion(연간 증여세 공제)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 신탁에 자금을 증여하고, 신탁이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때 해당 증여가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탁이 증여받은 기여금에 대해 수익자가 원하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는Crummey 통지 절차가 필수다. 이러한 구조가 적절히 운영될 경우, 증여자는 Lifetime Exemption(평생증여 상속통합공제)를 소진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며 축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생명보험은 단순한 ‘상품’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일한 보험이라도 누가 소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상속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한다면, 그 보험이 오히려 과세 대상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 부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준비의 문제다. 생명보험이 유가족을 지키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는 결국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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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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