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민권단체와 이민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방 법무부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존 케네디 연방상원의원(민주·메사추세츠)에 보낸 지난7일자 서한에서 "주, 카운티 등 지방정부 일선 법 집행기관은 추가 법제정이 필요없이 연방법인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방정부는 법 집행기관들이 이민법을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이미 브라운 법무부 차관보 서리는 이 공문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외국인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추방대상자이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며 "정부는 일선 경찰기관이 이들 외국인을 발견하면 체포한 후 신원을 이민귀화국(BCIS)으로 넘겨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차관보 서리는 그러나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지 여부는 경찰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현 상태로는 정부가 이를 강요할 계획이 없다"며 한발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 정책을 지난해4월 처음 발표한 후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경찰에 이민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발표하는 등 이민법 집행을 강요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의 경우 이미 주경찰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상태이며 LA경찰국 등이 가입된 ‘캘리포니아 경찰국장 협의회(CPCA)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자나 도피자로 드러날 경우 구금할 수 있으나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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