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달러면 구입
한인업소 1주새
4차례나 당해
이름·사인 확인을
신용카드 매그네틱에 담긴 개인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스키머’를 이용한 LA 한인의 카드사기 사건이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타운한인들의 피해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한 한인업소에는 일주일 사이에 필리핀과 흑인들이 위조카드로 4차례에 걸쳐 한번에 수 천달러씩 물품을 구입해 가 한인업주가 카드회사로부터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또 다운타운에서는 한인남성이 일본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위조, 남발하면서 한인업소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인타운에서는 위조카드로 업소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위장한 뒤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한인과는 무관하지만 신용카드 위조단이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스키머를 주고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모으도록 한 뒤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인 카드관련 업체들은 비자 및 매스터 등 유명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반드시 카드번호부터 성명, 사인까지 제대로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변상책임은 물론 카드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 이상 카드사 가맹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인터넷 등을 통해 300달러 정도면 스키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위조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는 5,000-1만달러정도여서 언제든지 쉽게 신분도용과 위조카드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는 것 역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뱅크카드 서비스사의 샤론 최 매니저는 “요즘은 영수증에 극히 제한된 내용만 나타나도록 법제화 돼 있어 위조가 불가능 하지만 구형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카드번호는 물론 소유주 이름과 카드사용 만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면서 “이 정보들을 이용, 전화로 물건을 주문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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