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 2003년도
심사 까다로워져
올들어 전문·기술직 외국인의 임시 취업비자(H1-B) 발급 신청은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나 승인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21일 발표한 2003 회계연도 1∼3분기(2002년10월1일∼2003년6월30일) 임시 취업비자 처리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국에 접수된 H1-B 비자 신청은 16만4,68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000건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발급이 승인된 건수는 총 5만6,9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6만500건 보다 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1∼3분기에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과 연구소, 비영리단체, 정부연구기관 등 취업자들에게 발급된 H1-B 비자는 8만4,534건이었다.
이같은 통계는 H1-B 비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심사가 근래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승기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이 지난 2년간 외국인 신청자의 전문직 자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 신청 및 발급 건수는 미 경기 침체와 하이텍 업계 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 2002년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한편 2003 회계연도의 H1-B 비자 쿼터는 19만5,000개로, 오는 10월 시작되는 2004 회계연도부터는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H1-B 쿼터가 연 6만5,000개로 줄어들게 된다.
<김종하 기자>
취업이민 서류등 새 양식 의무화오는 10월1일부터 이민귀화국(BCIS)에 제출하는 취업이민 신청서 등 일부 서류에 대해 새로운 양식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민귀화국은 취업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I-140(취업이민 신청서) 등 8가지 서류에 대해 구 양식은 9월30일 접수분까지만 허용되며 10월1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양식 사용이 의무화되는 서류는 I-140과 I-102(출입국카드 갱신), I-129S(비이민 취업 신청), I-526(투자이민 신청), I-824(신속처리 신청), I-829(영구 영주권 신청), N-336(시민권 히어링 청원), N-470(영주자격 보존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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