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이 그 자신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출두 없이 최고 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가 27일 서명, 발효시킨 주 상원 ‘음주운전자 구금법’(S-1868)은 음주운전자가 법원에 출두한 뒤 보석으로 즉각 가석방돼 술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도 몇 시간만에 보석으로 또는 가족 및 배우자의 보호하에 가석방이 가능하다.그러나 맥그리비 주지사가 발효시킨 새 법은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가석방될 경우 자신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술이 깰 수 있도록 최고 8시간을 법원 출두 이전에 구금해 놓을 수 있다.
이 법은 미 해군병사 존 엘리옷트가 2000년 7월22일,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술취한 상태에서 가석방돼 또 다시 음주운전하던 마이클 팽글씨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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