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운티 검찰 최근 수사 확대
아시아계 노리는 범죄 내사작업
업소록 통해 정보파악 함정수사도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이민 브로커와 사이비 이민상담 사무소의 이민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LA시와 카운티 검찰 등 사법당국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1∼2년새 이민사기 수사 전담반을 구성, 주로 히스패닉계 이민사기 단속에 진력해 온 LA시와 카운티, 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 중국계와 일본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민사기범 색출과 처벌을 위해 외국어로 된 각 커뮤니티 업소 전화번호부와 광고 등을 통해 이들 커뮤니티내 이민사기범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함정수사까지 동원, 수사에 나서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이민브로커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본드가 있어야 하며, 광고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100%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에릭 모제스 시검찰 공보관은 “지난 3월 시 검찰의 이민사기 단속 전담반이 출범한 뒤 18명의 이민사기범을 적발, 이중 3명을 기소했다”며 “이민사기 단속에 주 검찰 및 카운티 검찰 이민사기 전담반과 공조하고 있으며 아시안 커뮤니티 대상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집중 단속의 대상은 모든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한다”고 밝혀 한인타운내 이민사기 케이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이민사기 유형은 ▲이민 브로커가 5만달러의 본드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자신을 통하면 이민국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등이다.
로키 델가디요 시 검사장은 29일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을 철저히 단속해 기소할 것”이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민사기 단속반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사기 신고는 LA카운티 검찰 소비자 보호국 (213)974-1452.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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