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점수제 시행...신분증명 서류 제출 요구
뉴저지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뉴욕 미성년자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이 까다로워졌다.
뉴저지주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6포인트 확인제(6 point verification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우편으로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도 갱신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조 문서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발급을 포함한 모든 신청자들은 나이와 거주지 주소, 신분 등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이 시스템은 40여개의 다양한 신분 증명 체크리스트에 포인트를 매겨 적어도 6포인트 이상이 돼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내 출생 신고서의 경우 4포인트가 적용되며 사진이 있는 대학 재학증명서는 2포인트, 고교 졸업증명서나 의료보험카드 등은 1포인트가 각각 주어진다.
뉴저지주 자동차국은 이번 시스템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자들에게 안내 책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또 오는 겨울쯤 디지털화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투명한 표식과 특수 코드, 위조가 불가능한 디자인 등을 사용해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뉴욕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미성년자 준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장에 반드시 20시간 이상의 운전연습 증명 기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9월1일 발효된 ‘운전면허졸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6, 17세 운전자에게 해당된다. 새 규정은 준 면허증을 소지한 주니어 운전자들이 실기 시험장에 운전학교 강사, 학교 운전수업선생,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20시간 운전실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양식 MV-262를 지참해야 한다.
MV-262는 뒷면에 운전학교 강사가 실시한 운전실습시간을 기재, 서명토록 하고 있으며 앞면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 서명토록 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운전자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 학교 운전수업선생, 운전학교 강사가 동석하지 않을 경우 21세 미만 2명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앞좌석에는 반드시 운전실습을 감시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효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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