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재외동포 특례법이 자동 폐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위한 범동포 적인 서명운동이 지역단체들에 의해 전개된다고 한다.
뉴욕일원의 각 지역단체들은 해외 6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지난 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자동폐기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힘을 모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본국정부에 법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뉴욕지역단체협의회는 외교통상부가 하루속히 재외 동포법을 혈통주의로 바꾸어 반세기만에 제정된 재외 동포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원만한 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공포하여 이중국적은 물론,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부여 등의 법적 근거가 재외 동포법을 중심으로 보장되도록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국의 세계화와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 한민족의 뿌리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을 2세들에게도 주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들을 위해 태동된 재외동포재단이 정부 주무부처로 격상돼야 하며 해외동포들이 모국과 긴밀한 정책 아래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외 동포법은 지난 99년 법 제정 당시 국적주의를 주장한 외교 통상부와 혈통주의를 주장한 법무부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1년 한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올해 말 자동 폐기되는 상황에 처해 지게 된 것이
다.
재외 동포법은 한국 내에서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본국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자산적 역할과 유기적인 교류를 전면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재중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유로 법안 제정 당시의 근본적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중심지 뉴욕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들이 이 일에 앞장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단체협의회가 벌이는 이 서명작업에 뉴욕의 한인들이 모두 참여, 재외 동포특례법 개정에 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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