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
▶ 가정통신문 부모에 전달안해도 처벌
뉴욕시내 공립학교 개학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행여나 자녀들이 학교에서 괜한 말썽이나 피우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폭행이나 무기소지 등 확연히 들어 나는 문제 행동 이외에도 사소한 잘못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로는 학교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큰 문제로 번지는 일도 잦다. 뉴욕시 교육국은 최근 2차례 공청회를 갖고 공립학교내 학생 징벌 규정에 관한 추가 조항 삽입 등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시교육국의 학생 징벌 규정을 살펴본다.
■징벌 규정 개정안의 특징
뉴욕시 교육국이 추진 중인 학생 징벌 규정에 관한 개정안은 항목이 보다 세분화되고 징벌 수준이 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학교로 통신문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행동까지도 일일이 규제가 가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처벌 조항도 조금씩 달리 적용된다.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등 크게 2그룹으로 나눠 징벌 규정과 처벌을 구분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징벌규정 이해를 돕고 또 적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문제행위를 반복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2단계 수준에서 가장 심한 처벌은 교장의 정학 결정이다. 2단계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에게는 최소 6일에서 30일까지 학군장의 정학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자주, 그리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들까지도 징벌 규정 가이드에 상세히 명시했다.
◎기존의 문제행위들을 세분화시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구분 지어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면, 밴달리즘에 가담한 경우에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이를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등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것 등이다.
◎문제학생에 대한 처벌이외에도 근본적으로 문제행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별도의 조치, 예를 들면 개인의 품성발달 치료 등을 마련했다.
◎보다 폭넓고 세분화된 학생 징벌 규정 적용을 위해 학군장의 정학 결정 기간도 30일에서 9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성폭행, 비인격적인 발언, 적절치 못한 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 등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상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장의 정학 조치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학기당 1회에 한정돼 실시되던 것을 그 권한을 확대시켰다.
■징벌 단계와 규정
학생들이 징벌 받는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조치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1 단계(Insubordinate behaviors):
학교 복장 규정 위반(유치원~8학년 대상), 지각, 수업 땡땡이, 금지 물품 학교내 반입, 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수업시간에 고성, 불법 게시물 교내 부착 등이고 훈계, 학부모 및 학생 상담, 특별활동 제한,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2 단계(Disorderly Disruptive Behaviors):
흡연, 도박, 학교 관계자에게 거짓말 또는 그릇된 정보 제공, 스쿨버스에서 난폭한 행동, 허락 없이 교실 또는 학교를 떠난 경우, 적절치 못한 또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유치원~3학년만), 인터넷 사용 규정 위반, 비교육적으로 사용한 경우, 1단계 행위의 반복 등이 이에 해당되며 훈계,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이외에 퇴
실, 교장의 정학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3 단계(Seriously Disruptive or Dangerous Behavior):
명령 불복종, 인종차별적 언어사용, 폭력행위, 허락 없이 학교에 외부 방문자 데려오기, 학교나 타인의 기물 파괴, 장난으로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거짓 폭탄 위협 제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4~5학년 대상), 남의 물건 훔치기, 폭력 게시물 게재, 학교 기록 불법 변경, 갱 관련 행위(6~12학년) 등이 이에 속한다. 학생에 대한 훈계와 면담 이외 학군장 정학이 6일에서 30일까지(유치원~5학년) 적용될수 있으며 개정안에는 6~12학년인 경우 90일까지 정학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4 단계(Dangerous or Violent Behavior):
타인에 대한 위협, 상해, 폭력 행위 가담, 스쿨버스내 과격한 행동, 성적 신체적 접촉 행위 또는 위협(4~5학년 대상), 불법 무기 사용 및 소지, 불법 약물 또는 알콜 복용 및 소지, 성폭행(4~5학년 대상) 등이 해당되며 1, 2, 3단계와 달리 학생 면담이나 훈계 조치 없이 곧장 학부모 면담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30~90일까지 학군장 정학 조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17세 이상인 경우 퇴학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
다.
◎5 단계(Seriously Dangerous or Violent Behavior):
학생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가해 또는 폭력 행사, 불법 마약 판매, 무기 소지 등이 이에 해당되며 면담조치 없이 학군장 명령으로 최소 6일에서 90일까지 정학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종전까지 최고 30일 정학보다
기간이 늘어난 것.
■기타 알아둘 사항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특히 3단계 이상의 위반 행위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교실에서 퇴실조치를 받았을 경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고 4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교사는 학교에 일정 양식을 제출,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학기당 3회 이상 퇴실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부터는 교장의 정학 처분으로 이어진다.
◎교장의 정학 처분은 최소 1일에서 최고 5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문제학생이 타 학생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을 때 취해진다.
◎학군장 정학 처분은 5일 이상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1년간 정학될 수도 있으며 학년초의 7월1일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학군장은 퇴학시키거나 또는 타 학교 전학을 권유할 수 있다.
◎학군장 정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문제학생은 공청회를 신청,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학교로 복귀, 6일에서 30일 정학, 또는 30일에서 90일 정학 등 3가지 중 한가지 조치를 받게 된다.
♣뉴욕시 공립학교(유치원~12학년)내 학생 처벌 규정에 관한 신규 추가 조항
시교육국이 기존의 학생 처벌 규정에 새로 추가하려는 사항만을 별도 정리해 소개한다.
단계 위반 행위
1 단계 가정통신문을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반환해야 할 통신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의에 어긋난 언어
교사나 학교 교직원의 요구에 학생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전자제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2 단계 천박하거나 불경스럽고, 음탕하고, 모욕적이며 독설이 담긴 언어사용이나 몸짓 표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3 단계 2단계 위반 행위의 반복
4 단계 갱단 활동과 관련된 폭력적 행동 및 위협(4~5학년 대상)
왕따 행위·방화·폭동 선동 행위
3단계 위반 행위의 반복
5 단계 신규 조항 없음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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